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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금 115억 횡령 혐의'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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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400).


    A 씨는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와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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