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가. CF박스 사건 (대법원 2014.5.29. 2011다31225) 피고는 원고(SO)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해당 회원들의 TV수상기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영상송출기기('CF박스')를 연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ㆍ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그 하단에는 피고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CF박스에 저장하였던 자막광고가 나오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 간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의 광고행위는 방송광고 영업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들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 SO가입자의 공중파시청권 (중앙지법 2014.7.16. 2013나41485, 대법원 상고기각 2014다55369) 피고 SO들은 KBS 등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재송신해 왔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재송신 이용대금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던 중, 2012. 1. 16. 15:00부터 그 다음 날 19:00까지 28시간 동안 방송 동시재송신을 중단했고 이에 가입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은 방송이 제공하는 뉴스와 교양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제공받아 시청함으로써 지식을 전달받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며 감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방송시청은 주로 정신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방송중단으로 인하여 그런 정신적인 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방송중단으로 인하여 채널을 시청하지 못한 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한 점, 약관상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송신중단에 대해 미리 자막고지를 했고 사후 '다시보기'도 가능했던 점, HD급이 아닌 SD급으로 시청이 가능했던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중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소비자기본법 제4조와 헌법 제10조로부터 원고들에게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송중단 행위가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 인터넷방송 몰카TV 사건 (대법원 2014.5.16. 2013도16404)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자 인터넷 아프리카TV 라이브 '떳다 e택시'의 운영자로서, 2012.12. 새벽에 위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 무선통신 에그를 이용하여 승객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대화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떳다 e택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대화를 소형 촬영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화의 주체로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기보다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화를 유도했고, ② 방송시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이고, 피고인의 말이 방송된 분량은 극히 적었으며, ③ 대화 주제가 피해자들의 결혼 문제이고,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나 피고인과 공통된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방송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게임 가. 구매한도 초과행위의 게임산업법 위반여부 (대법원 2014.11.13. 2013도9831) 피고인은 A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이용자의 주민번호 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으로 기재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하여 이러한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게임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1심과 2심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및 심의규정상 '콘텐츠'만 등급분류의 대상임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 내지 이용방식 중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그 자체로는 각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대법원은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그렇지 않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리는 고포류 게임물 이외에 캐주얼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나 판례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카지노 자기책임 원칙 (대법원 2014.8.21. 2010다92438)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한 경우에 카지노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 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다수설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출입제한요청이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개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지노업을 허용한 이상 그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법 또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조절능력이 부족한 중독자들에게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카지노의 사회적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보호규정인 동시에 구체적인 카지노 게임에서 이용자의 과도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등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다. 히어로 포카 3 사건 (서울고법 2014.7.2. 2014누42416) 게임산업법 제21조 제4항은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피고가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제7항에서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피고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는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는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피고가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용요금의 정상적인 범위와 사행성의 우려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가 내세우는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물의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간당 투입 가능한 금액이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게임등급부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3. 엔터테인먼트(음악/공연/스포츠) 가. 퍼블리시티권 관련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퍼블리시티권'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성문법국가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고 대신에 헌법에서 유래한 초상권(초상영리권,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상권이론이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송혜교 사건에서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드라마에서 착용한 액세서리나 옷 등이 대중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원고의 인기나 인지도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연예인들은 자기의 성명과 사진이 널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의 광고모델로서의 이미지와 명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서울고법 2014.10.28. 2014나22900 등). 그 외에도 판례들은 '침해행위 경위, 전체 블로그 중 차지하는 비중, 무단 사용한 사진이나 성명의 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관계, 재산적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 등의 다소 추상적인 기준들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일부 판례는 특별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 내지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해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손해배상을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결국 낮은 위자료액 인정, 법률비용 등 권리자들로 하여금 법적구제를 포기하게 만들고 역으로 오히려 침해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한류의 산업화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많다.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이다. 나. '공항패션'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서부지법 2014.7.24. 2013가합32048) 피고 인터넷 포털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을 조합한 특정 키워드('김00 공항패션' '이00 목걸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상단에 게시되도록 하고(높은 금액을 지불한 광고를 상단에 배치), 이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법원은 ① 연예인이 착용하였던 옷, 신발, 장신구가 무엇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광고주는 상품의 성능이나 특징을 압축하는 표현으로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점, ② 인터넷 포털에서 빈번하게 검색됨으로써 상품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 ③ 연예인들은 자기의 성명이 널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키워드 광고 검색이 반드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① 키워드 검색광고는 포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키워드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피고가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연예인의 이름이 포함된 모든 키워드를 등록 금지시키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특정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영화 '자가당착' 사건(대법원 2014.7.10. 2014두5033, 행정법원 2013.5.10. 2012구합36552) 원고는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를 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 분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영화에 대하여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통해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영화제작자 등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하여 영화내용을 스스로 수정?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① 주제 및 내용(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 ② 폭력성, ③ 선정성(투박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게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겹쳐 사용한 점, 불이 붙은 남자의 성기는 모형성기에 불과한 점 등), ④ 규제내용(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판매·상영할 수 없음), ⑤ 예술성(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정치적·미학적 입장에 관하여 자유로운 비판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한상영가등급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라. '강남스타일' 노래 표절 사건(중앙지법 20014.6.14. 2013가합7566)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유행을 가져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09년에 작곡된 원고의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음악저작물은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발라드곡으로 전체적으로 가락이 많고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반면, 피고 음악저작물은 가볍고 빠르며 경쾌하게 연주되는 댄스곡으로 상당 부분이 랩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 음악저작물을 들어서는 바로 피고 음악저작물이 연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음악저작물을 비교하여 느낄 수 있는 감흥이 서로 차이가 나서 그 청각적 심미감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대비하더라도 가락, 리듬 및 화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가사 역시 '헤이' 또는 '○○스타일'이라는 짧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표현에 동일한 부분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사한 특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보았다. 마. 하이마트 매장음악 사건(중앙지법 2014.6.23. 2013가합552486) 최근 전세계 음악소비자들의 이용행태가 소장형(다운로드) 보다는 감상형(스트리밍)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리밍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갈등도 대표적인 분쟁이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내용만으로 웹캐스팅 방식으로 송신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징수규정에 원고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의 공연사용료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원고의 징수규정에 따라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디지털 음원을 송신함에 따른 사용료일 뿐 공연사용료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업체들로부터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문화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현대백화점 판결(서울고법 2013.11.28. 2013나2007545)과 서로 다른 견해인바, 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