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기원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고심 개선 논의가 법률가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상고심을 개선하는 이유는 헌법 이념을 관철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변호사 업계를 비롯한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 역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 상고심 재판은 이미 한계점을 지났다. 연간 4만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13인의 대법관이 처리하고 있고, 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