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과 가족관계 공시의 패러다임
최근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필자는 이번 개정에 참가하면서 사생활보호의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이 여과없이 공시되는 점을 개선하여 현재의 필수 정보만을 공시하는 일반증명서와 전체를 공시하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선택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도입한 것이다.
필자가 여과없는 공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은 한부모들을 접하면서였다. 한부모들은 자녀의 전학, 보험가입 등 일상적으로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한다. 여기에 친권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한데 막상 증명서에는 친권자 지정사유, 지정일, 변경 내역까지 기재되어 가정사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