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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상속법 전면개정 나서야

    대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에서 2019년 4만3799건,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2019년 32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상속권자들 간의 민사소송의 통계일 뿐이고, 상속세 부과에 따른 조세소송 건수도 크게 늘었다. 이 조세소송 역시 민법상의 상속법 쟁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상속법 사건의 증가는 기존의 상속법이 가지는 규범력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치의 급증도 상속 문제에 일조하였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민법 상속편 및 상증세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각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민법 제정 후 상속법 분야의 큰 개정은 1990년 1월 13일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상속회복청구권과 한정승인, 상속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법치회복이다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며 첫 정치 신인 대통령이라는 점, 19대와 20대 대통령에 법조인이 연속 당선된 점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법조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 나라가 나라답게 되기를 원했던 근저에는 무너진 법치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간 문재인

    법조 직역도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의 투자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100여건 이상의 관련 법률을 발의한 상태이고, 법조인들도 ESG 자문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부 변호사단체는 ESG 기준 설정, 추진 방법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구호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일이다. 법률로 강제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민간 중심의 자발적 움직임이 바람직하다. 특히 ESG 가이드라인은 즉흥적으로 제안하면 곤란하다. 법조인들의 관심사인 사회(Social)나 지배구조(Governance) 부분의 경우 '어떤

    법률시장 개방 10년의 성적표와 앞으로의 과제

    2011년 우리나라가 처음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에 우려감이 팽배했다.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의 예를 들면서 국내 토종 로펌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불안해 했다. 국내외 투자 자문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자문 시장이 영미계 대형로펌에 의해 크게 잠식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해는 우리나라가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였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달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억6860달러(1조1599억 원)로 한국은행이 이 같은 통계를 집계·발표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그동안 계속 문제되어온 검찰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의롭지 못한 검찰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없이 많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연구, 시행되었다.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권고안 등 국제 표준에 맞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공약 중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조속히 입법화해야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4항의 기본권에 포섭되는 권리이자 적법절차의 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교통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다. 비밀이 보장되어야만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전적으로 공유하여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조응천 의원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7호)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대등재판부의 단독화를 우려한다

    지난 21일자로 단행된 올해 법관인사에 따른 후속으로서 각급 법원이 법관사무분담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담당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온 당사자로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재판 지연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무엇보다 대등재판부의 확대와 더불어 대등재판부의 '단독화' 경향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2011년 2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대등재판부를 지향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등법원 판사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고등법원 합의부의 단독재판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의 재판장 보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구성도 계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서울고법의 2022년

    변호사의 법관평가, 체계화하고 확대해야

    연초 변호사 단체가 법관평가 결과를 판사들에게 송부하면서 겉봉투에 표시가 없는 점, 평가를 서열화한 점, 서술형 평가의 감정적인 표현이 가감 없이 전달된 점 등을 둘러싸고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변호사 단체의 현 법관평가 운영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법관평가는 법원 내부의 근무평정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효용이 있으므로, 비판론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선 사법부 시스템 내에서는 판사가 자신의 재판을 객관화하여 자평할 기회가 희소하다.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종국률·처리율·파기율 등의 정량적인 통계수치는 각 재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근무평정자료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외부의

    동의없는 몰래녹음, 입법적 규제방안 필요하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업무나 대화 속에서 통화나 대화의 녹음이 무수히 행하여지고, 공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연 통신의 비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스마트 폰은 굳이 초소형녹음기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통화나 대화의 녹음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자동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의전 논란에서 제보자의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녹음 파일이 등장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 방송에서 공개되기까지 하는 등 녹음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비밀보호

    경제 자유·창의 옥죄는 과잉처벌, 헌법적 감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법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 예방보다 '경영자 처벌'에 방점을 찍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휴게, 휴일 보장 위반도 동일한 법정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은 7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재도입해야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972년 유신헌법의 등장과 함께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공무원 범죄 3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지만, 35년의 세월이 지난 후 문민정부 출범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디딤돌 삼아 다시 부활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대상 사건이 고소사건 전부와 일부 고발사건으로 늘어나면서 검찰의 불기소사건을 고등법원(재정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재정신청 사건 접수은 해마다 늘어 지금은 한 해에 수만 건씩 접수되는 양상이지만,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 비율은 100건 대에 불과해 인용률이 채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성 2기 준법감시위원회의 과제

    지난 5일 삼성 2기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출범하였다. 2020년 2월 신설된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구이다. 삼성 준법위는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이 독립된 국내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모델을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삼성 1기 준법위는 경영승계와 노조,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조치를 권고해왔다. 삼성 2기 준법위는 3대 원칙으로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삼성 2기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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