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 활성 위한 보수체계 마련 절실하다
법무부가 지난 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 업무-기본 보수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수사절차(40만 원), 공판절차(20만 원), 기타절차(10만 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를 나누어 보수를 지급하되, 그에 부수되는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출석 등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본 보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새로운 보수제 도입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절차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비전담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