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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탄핵 사건, 논란보다 법원 신뢰 회복이 더 급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재판관 3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재판관 6명은 포함된 다수는 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이상 파면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견(각하 5명, 심판절차종료의견 1명)을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또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탄핵 재판은 일단락이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형사전자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19일 공포되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2011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마지막까지 종이소송으로 이루어지던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법률이 공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도입 10년 이상이 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는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 10년간 운영했던 현재의 전자소송은 종이기록을 그대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검경 중복수사 혼란 막기 위한 법률 정비 필요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 전 본부장 지인 자택 압수수색을 들 수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 밖에도 성남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경찰은 임의 제출 받았다.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복 소환 및 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이후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들은 입으로는 상호 협력을 다짐했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도 달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 세워야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보호외국인에게 '새우꺾기'를 한 상태에서 장시간 독방에 방치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묶은 후 손발을 잡아당겨 포승으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손발은 등 뒤로 고정시키는 포박방법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보호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기 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입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폭행하고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우꺾기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심한

    '피해자 국선변호' 활성 위한 보수체계 마련 절실하다

    법무부가 지난 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 업무-기본 보수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수사절차(40만 원), 공판절차(20만 원), 기타절차(10만 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를 나누어 보수를 지급하되, 그에 부수되는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출석 등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본 보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새로운 보수제 도입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절차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비전담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요망한다

    최근 맥도날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맥도날드 사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해커들이 침투하여 미국, 한국, 대만의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빼 갔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가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송 외에도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거액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한 사건도 화제가 됐었다. 이 소송은 피고 회사조차도 한국 기업이었고 침해행위도 모두 한국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무릇 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법적 안정성 고려해야

    최근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으로 영미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 새로 등장하는 법안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단골 메뉴이고, 논란도 적지 않다.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자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은 분야다. 해악의 결과를 제거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전통적 민사책임과는 달리 '사적벌금' 내지 '사적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적, 억제적 목적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벌적 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전보적 배상의 일반요건과 더불어 당해 사안이 징벌적 손배배상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위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장동 의혹, 신속·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대규모 개발사업 비리인 데다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자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여야와 대선 후보자들 모두 정치적 유·불리 계산과 프레임 만들기에 몰두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드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서민들은 소

    '늑장 재판' 개선을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사법연감은 2020년 법원에 접수되고 처리된 사건들의 통계를 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작년 민사본안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율이 전년보다 하락하고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11.2개월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법원의 사건 처리율이 떨어지고 처리기간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본보 9월 30일자 3면 참고).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같은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옹안 변호사단체와 언론에서 법원의 사건 처리율과 처리속도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해 왔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에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기도

    영상재판 확대와 적극 활용을 기대한다

    코로나19가 2019년 처음 발생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늘어 하루 2000명 넘게 나오는 등 재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가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영상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영상재판은 가능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감정인 신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신문 등에 한정되어 있다. 형사사건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 신문 등에만 가능하다. 그나마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

    국정감사, 정쟁의 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10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국정감사는 여야가 사사건건 예민하게 대치하면서 정치적 대결의 장(場)이 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기능은 도외시됐다. 더구나 올해에는 여야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속칭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과거의 예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쟁에 발목 잡히지 말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정감사의 헌법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 여든 야든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이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해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수용 또는 간접수용,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피청구인이 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분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SDS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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