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제정 논란, 법조계도 관심 기울여야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도 내용이 비슷하다. 모두 차별에 관한 '개념', '사유', '영역', '구제 및 제재'를 조문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차별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일단 차별을 정의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접차별'이란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고의 없이 결과만으로 책임지는 '간접차별'은 선의로 행동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