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해소
이례적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은 수사시, 판결선고시, 이렇게 두 차례 가능하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이에 반대해 왔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구속사유가 우선이지, 수사필요성, 수사편의 목적으로 사전형벌인 인신구속을 고려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재판이다. 일단 구속되면, 적부심, 취소, 집행정지, 보석이 아니고서는 구속을 벗을 수 없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
그런데 수사 때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은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판결선고시 황당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며 갑자기 구속될 때다. 이러한 법정구속은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