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特許)
특허(特許)는 특별히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가라는 것은 독점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출판계 전반에도 지적 소유권 바람이 세찹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 컷 하나라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법의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무단 사용되고도 당연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당연한 일이요, 만시지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처지에서 보면 지나친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허(特許)의 특(特)은 '뛰어나다, 특별하다'는 뜻 입니다. 특기(特技), 특사(特赦), 특전(特典) 등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소 우(牛)와 관청 시(寺)가 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寺)는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