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형법
40년 전 법학도로서 처음 법학책을 접할 때, 낯선 법률용어에 당황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던 시절이었음에도 방조(幇助), 위하(威嚇)와 같은 생소한 한자를 익히느라 애를 먹었다. 법조인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계속 접하면서 처음의 거부감은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바뀌었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는 법률전문가의 징표로 내게도 자리 잡았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에 가까운 세월, 그동안 언어생활은 얼마나 바뀌었던가. 그런데, 놀랍게도 형법은 지금까지 제정 당시의 용어, 문투를 그대로 이어왔다. 예컨대, 신법우선의 원칙을 정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