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형의 양정(量定) 시간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만큼 시리디 시린 고뇌의 연속일 것이다. 수동적이었고 특혜도 없었다는데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감히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 압박으로 와 닿지 않았을까, 국가대표 기업총수가 경영에 손 놓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신경영 비전제시’, ‘정경유착 방지책’과제를 잘 해 오고 ‘준법감시’ 주문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반성의 기미, 낮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회복 등등의 긍정적 양형인자를 내세우며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재벌총수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라는 비판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나. 또 다시 살아난‘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