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영장주의
자신의 며칠 전 행적을 일정관리 앱, 통화기록, 카톡,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때가 있다, 이메일, CCTV·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기지국정보, 교통카드·신용카드·인터넷·TV 사용기록 등을 더하면, 과거는 입체적으로 복구된다. 이렇듯 우리 일상은 무수한 디지털족적을 남기며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지 오래다.
공간을 차지하며 육안으로 식별되어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운명을 맞는 유형물에 반해, 디지털정보는 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눈에 띄지도 않는다. 서버 용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정보의 영구 보관이 오래된 정보의 선별 및 삭제보다 더 쉬워졌다. 저장매체 내에는 온갖 시기와 장르의 정보가 혼재된 채 남아있다.
정보에 대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