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문계약 및 사내 법무사제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부동산·법인 등기, 경매, 채권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가압류·가처분, 각종 공탁, 성년후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신탁업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각종 지급명령이나 조정, 소송 등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국의 일반 기업체, 공단, 공사,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실무의 최일선 현장에서는 법무사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얻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나 공단 또는 공사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