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크롤링(crawling)은 '기다'라는 뜻의 crawl의 명사형인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언가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 오는 작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한다. 월드와이드웹에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긁어' 오는 행위를 스크래이핑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유사한 의미이다. 그런데, 크롤링을 통하여 다른 이가 보유한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크롤링 행위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이 사건은 1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