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매력
많은 판사들이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을 선호한다. 민사재판의 기일운영이 형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 보니 연구할 맛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의 내 사무분담을 돌아보면, 민사와 형사가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다른 판사들보다 형사재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셈이다. 형사재판을 지원한 적도 몇 번 있었다. 민사재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었을까, 유무죄 판단이 타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선고는 다 어렵지만,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선고는 부담감이 상당
최다은 판사 (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