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펜과 상아도장
형사재판 전날 법대 뒤 사무실 모습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형사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은 퇴근 무렵까지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마친다. 형사판결문에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을 하는 이 절차가 늘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신성한 과정이라는 느낌마저 들곤 한다.
재판서 관련 규정들을 보면, 판결문은 영구보존문서로 지정되어 있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기타의 결정문들과는 달리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으로서 인쇄 등 방법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과 구분되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름 또는 그 일부만을 적는 ‘사인’과도 구분된다.
형사판
임영철 부장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