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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法臺에서 리스트

    "예술이야!"

    "예술이야!"

    필자를 비롯한 모든 판사들은 물론 모든 직업인들이 자신의 작업결과나 직무수행에 대하여 가장 듣고 싶은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일 것이다. "예술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술작품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누군가에게는 황홀할 정도로 멋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편없는 쓰레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는 빨간색 네모 모양을 주로 그리는데 그림이라기보다는 캔버스의 면을 3개로 분할하여 2-3가지 색깔로 칠할 것에 불과함에도 그의 작품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911억 원에 낙찰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리움미술관의 제일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와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루치오 폰타

    박영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만져만 주어도

    만져만 주어도

    "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는 원고의 말에 행정청은 간단히 답한다. “매뉴얼에 나옵니다.” 규정대로 했으니 무조건 적법하다는 건데, 아무리 법전을 뒤져도 그 기준이란 게 보이지 않는다. 물어보니, 고시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말하는 모양이다. 법률에서 규칙·고시 등에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실랑이는 행정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복지 행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장애의 유형을 열거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든지,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급 조건을 정해 두고 그에 어긋나면 지급했던 것을 환수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과 형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한지형 판사(서울행정법원)
    떼창!

    떼창!

    하계 휴정기를 통하여 많은 법조인들이 폭염 속에서 방전된 체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쳇바퀴 돌듯이 일정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야 말로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해 주는 휴대폰 충전기처럼 우리들에게 남은 한해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과 체력을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외국의 가수들은 내한공연을 와서 영어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관객들이 자신들 노래의 영어가사를 외워서 동시에 떼창을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 향후 수년간 노래를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얻어 간다고 한다. 필자 또한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친 동료 법조인들이 그들이 읽은 필자의 칼럼 제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 재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보기 힘든 기록

    판사도 보기 힘든 기록

    “다음 주에나 복사할 수 있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경찰 단속에 터 잡은 행정사건을 다루다 보면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일이 많은데,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기일변경신청이 들어온다. ‘형사 기록은 아직 종이였지’ 하는 생각과 함께 형사재판을 하던 때가 떠오른다. 기록을 검토하려고 했더니 공판검사가 대출해 가서 기록이 없단다. 재촉해서 받아왔더니 이번엔 열람 신청이 들어왔단다. 기록을 독차지하고 차분히 보려면 야근하는 수밖에 없다. 무더운 여름 밤 골무를 끼고 기록을 보던 중, 서증 조사할 때 나왔던 얘기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앞으로 뒤로 한참을 뒤적인 다음에야 수사보고서 어디에 적혀 있는 걸 찾았다. 유레카의 기쁨은커녕 한숨만 나온다. 형사재판 기

    한지형 판사 (서울행정법원)
    투타겸업 판사!

    투타겸업 판사!

    현재 미국 메이저 리그 LA 에인절스 소속 투수 및 외야수로 뛰고 있는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이도류’(二刀流) 선수로 유명하다. 일본 프로야구 니폰햄 파이터스에서 선수로 뛰던 2016년에는 일본 프로 야구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리·100안타·20홈런’을 달성했다. 투타 모두 팀의 주력 선수로서 리그 우승과 일본 시리즈 우승에 큰 기여를 했고,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서도 투수와 타자 역할 모두를 잘해내고 있다. 그런데 판사들의 경우에도 야구선수의 경우처럼 투수와 타자 2가지 역할 모두를 잘 해내는 투타겸업 판사가 최고로 인정받는다. 판사들의 경우 통상 ① 판결 선고 시 쌍방 당사자가 모두가 불만을 가진다는 이유로 조정을 선호하면서 조정을 성립시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묘한 감정

    묘한 감정

    “감정만 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올라가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사건의 피고가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남의 땅을 쓰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상 객관적인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전문가에게 시가 감정을 맡기게 마련이다.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번, 보상금이 조금씩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유가 딱 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보니 불신이 시작된다. 재판은 그저 보상금이 늘어나는 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 접근성 등의 차이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손실보상 소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고로서는 기존 절차에서 이루어진

    한지형 판사 (서울행정법원)
    천사부장!

    천사부장!

    최근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민사항소 재판부의 부장으로 보임을 받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섭렵하여 취합한 천사부장이 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배석판사님들과 사이에서는 출, 퇴근 인사를 생략하는 한편 칼 퇴근을 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 자체를 만들지 말고, 신건메모는 직접 작성하며, 조정사건은 부장이 직접 처리하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조정으로 종국해서 작성할 판결문 수를 최소화할 것. 2. 법원 직원들과 사이에서는 정확한 시간계산을 토대로 한 적정한 기일지정과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재판을 종료하고, 휴가 및 출장계획은 미리 공유하며, 분기에 1번씩 뮤지컬 감상, 야구장 단체 관람 등 기억에 남을 이벤트를 열어 줄 것. 그런데 실제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라는 마음으로

    판사라는 마음으로

    명색이 판사인데, 틀리면 어쩌나. 얼마 전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온라인 양형 체험을 해보면서 든 생각이다. 반드시 그것만 정답이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가 알 것도 아니지만 왠지 걱정되어 주위를 살피며 몰래 해보았다.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솜방망이', '고무줄' 등 양형에 관한 비판 기사의 단골 용어들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가끔 댓글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점점 많아지는 것만 같다.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든 모양이다. 양형은 판사에게도 어렵다. 요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마다의 기준으로 그 요소들을 저울질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양형기준

    한지형 판사 (서울행정법원)
    법대는 trench(참호)가 아니라 bench입니다

    법대는 trench(참호)가 아니라 bench입니다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법원 내부의 사태는 필자로 하여금 도무지 어떠한 글도 쓰기 힘들 정도로 마음과 몸을 아프게 만들었다. 필자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가 내 삶의 10가지 철학 중 하나일 정도로 ‘법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가오를 소중히 여겨 왔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칼럼 2017. 5. 1.자 참고),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필자를 비롯한 주변 판사들의 가오는 땅 바닥에 떨어진 듯하다. 법관으로서 가오 하나만을 근거로 법관 경력 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재판 기록과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과 묵묵히 씨름하였던 대부분의 평범한 법관들의 허망함과 허탈함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영어로는 판사가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꺼야 꺼야 할꺼야 혼자서도 잘할꺼야!” 어린 시절 많이 듣던 동요 속 한 구절이다. 올해 7살이 된 딸아이는 요즘 부쩍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때로는 도와주려는 걸 오히려 싫어하는 눈치여서 머쓱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은 법정에서도 펼쳐진다. “제가 다 찾아보고 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고의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반발하며 서류를 한 묶음 내보인다. 읽어보니 모 지식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다. 정확한 것이 아니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자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며 도리어 화를 낸다. ‘나홀로 소송’이 많아졌다. 차분하게 말씀도 잘 하고 제 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분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준비해 와야 할 것

    한지형 판사 (서울행정법원)
    가상의 하루가 아닌 현실의 하루

    가상의 하루가 아닌 현실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설치해 놓은 대한민국 법원 내부자용 앱을 켜고, 접수 문건과 알림설정을 해둔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한다. 어젯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원고가 동일하고 피고만 다른 5건 모두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가 확정되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숙면을 취했는데, 5건 모두 이의신청서가 들어와 있다. 아침부터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한다. 출근길 지하철 안, 법원 관련 기사를 모아 놓은 핸드폰 앱인 MNC Viewer를 통하여 법원 관련 기사를 다 훑어보아도 시간이 남는다. 무료하여 대한민국 법원 내부자용 앱을 켜고 보니, 기일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다. 당해 사건 기록 전체를 띄워서 보니 석명준비명령이 필요해 보여 법원 전자메일에 접속하여 석명준비명령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각하'의 눈물

    '각하'의 눈물

    어느 날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임시로 수급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사정은 딱하지만 각하(却下)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언뜻 눈물이 보인다. 늦기 전에 취소소송을 접수하라고 넌지시 알려드리지만,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문제되어 다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여 달라는 식의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한지형 판사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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