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何)세월' 신체감정 이대로 좋은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선고된 민사 제1심 판결 중 '신체감정'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합의, 단독, 소액 모두 합쳐 311건이었다. 그 중 사건번호가 '2021'로 시작하는 것은 52건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2020년 사건이 11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은 88건(28.2%), 2018년 40건(12.8%) 등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2017년에 접수된 사건도 12건(3.8%)이나 됐다. 심지어 2016년(!) 사건도 하나 나왔다.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1심에서만 2~3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5~6년까지도 기다린다는 것이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널리 알
차기현 판사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