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훗날 언젠가
올해 초 장차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질문을 받아 별 생각 없어 당황했는데 형사단독과 더위로 버거운 지금 그 질문을 받으면 민사중액을 하고 싶다 할 거 같네요. 그런데 그 경쟁률을 생각하면 사직 후 전담법관 임용이 더 빠를 거 같습니다. 법원은 연공제에 기반하여 능력과 무관하게 연차가 오르면 급여가 일률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젊어 고생하면 늙어 보상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제도이나 경제성장 정체, 인구구조 변화로 사적 영역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 같습니다.
과거 판사들은 지방배석, 단독, 고등배석을 거친 후 지방부장이 되어 일부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곤 했지요. 일부 부장님들은 승진 앞두고 배석 목숨 걸고 재판했는데, 당시 자기 목숨 걸고 재판하던 부장들이 고등부장 탈락을 이유로 사직하여 부당하다고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