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8년 전 부천지원에서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이 있었고, 그 재판업무 담당 법관께서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형벌의 기능하면 응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떠올리게 된다. 회복이라고 하면 언뜻 피해회복이 연상되는데,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높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다. 그렇지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깊은 골을 남길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 깊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득안고 살아갈 현실을 마주해야
류기인 지원장 (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