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정에서 사배(四拜)하는 이유
아들이랑 절에 갔다. 완전히 엎드린 채, 전신을 바닥에 바싹 붙여 절하는 오체투지를 하길래, 시범을 보여 가며 한국식 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부처님(佛), 그의 가르침(法), 스님(僧)을 생각하며 삼배(三拜)를 한다는 의미도 알려 주었다.
다음 날 변론하러 갔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반배(半拜), 변호인석에 앉기 전 반배, 재판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배, 법정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반배하는 습관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항상 법정을 드나들면서 사배(四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하여 한 번,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하여 한 번,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대하여 한 번, 당해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한 번. 이렇게 존중과 경의를 담아 사배(四拜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