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글쓰기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변론기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판결 선고기일, 칼럼 원고 마감일 등의 공통점이 있다. 날짜가 특정되어 있고, 멀게 느껴졌던 날짜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기고한다면, 한 달에 두 번만 작성하면 되니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았다. 실상은 조금 달랐다. 주제를 선정하는 일 자체부터 어려웠다. 거의 매일 준비서면을 쓰고, 다양한 법률서면을 작성해 왔지만, 직접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예전에 SBS TV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한 어느 작가가 글을 창작하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워서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고민하던 장면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글은 기록되어 오래도록 남는다. 고위공직 후보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