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돼야
개업변호사가 되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 기록복사다. 철끈으로 묶인 두꺼운 기록을 뒤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복사를 했다. 그러다보니 손가락과 손목이 아픈 건 둘째 치고, 기록편철은 너덜너덜 엉망이 되었고, 복사물은 원본보다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아침부터 시작된 기록복사 도중 오후가 되어서는 '판사님께서 기록을 찾으신다'며, 복사를 완료한 기록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기도 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민사, 가사, 행정, 그리고 민사집행·비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소송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소송방식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