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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분열의 법칙과 지방자치

    최적분열의 법칙과 지방자치

    문화인류학의 명저인 '총,균,쇠'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최적분열의 원칙'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초기 문명 발전 속도가 빨랐음에도 끝내 유럽에 뒤쳐진 이유를 지나친 통합에서 찾았다. 통합이 지나칠 경우, 내부 경쟁부재로 혁신을 가로막으며 소수 엘리트의 오판이 전 집단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적분열의 원칙은 지방자치제도와 현재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의미가 있다. 만일 지방정책이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아래에서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게이트 여파는 지방에도 쓰나미처럼 밀어닥쳤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정혼란과는 무관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 실상 국가의 단속사무나 인허가 사업,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복지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조원익 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방침 공표 후 2년 만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수정안)'이 공개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투자자와 연기금 가입자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집합자산운용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 주주소송 전문변호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투자자권리 컨퍼런스'에서도 중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2010년 영국을 필두로 하여 금융선진국들 대부분이 도입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상 미흡하더라도 도입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하루 빨리 시행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국정농단 사태 중간수사 결과, 재단법인 774억 중 26%가 넘는 금액을 출연한 삼성그룹의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광장에 선 공무원

    광장에 선 공무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행정청에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외칠 수 없을까? 집단적 차원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노동운동 그 밖의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명백히 한정 해석된다는 입장이다(2003헌바51).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현 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시국선언은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이다(부산고법 2011누4275 등). 2016년 11월 현재 95%의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 대통령 퇴진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

    조원익 변호사
    부패와 싸우는 변호사

    부패와 싸우는 변호사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 사건 뉴스에 숨이 찰 지경인 요즘, 부패와 비리를 다루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고 법을 적용하는 역할은 주로 검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무나 감사부서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 정부조직에 진출한 변호사들도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10월 초 세계한인법조인 총회에서 만났던 세계은행 Integrity Vice Presidency(INC) 선임조사관인 Christopher Kim 변호사님도 그런 분인데, 그분의 공공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해 인터뷰를 한 후 요약해보았다. "한국정부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서의 봉사에 대한 가치를 배웠다. FBI에서 14년간 일한 후 세계은행에서도 부패, 사기, 담합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필자가 공무원이 된 이후 불편한 점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필자가 평소 사용하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메신저 설치도 제한되며, 각종 포털의 로그인도 제한되어 있다. 보안문제 때문이다. 공직자가 사설 SNS로 업무자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톡(BaroTalk)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등,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당연히 이런 조치가 불편하다. 공공기관은 기부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랑의 열매'와 같이 다른 특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때만 모집할 수 있다. 혹시

    조원익 변호사
    법조계에도 세리 키즈를

    법조계에도 세리 키즈를

    지난 13일 박세리가 공식 은퇴식을 갖고 27년 간의 골프 인생을 마무리했다. 한국 여자골프의 개척자 역할을 꿋꿋하게 해낸 박세리의 은퇴식에는 박인비 등 박세리의 활약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세리 키즈' 선수들도 함께 했고, 박세리 역시 "저는 떠나지만 많은 세리 키즈들이 한국 골프를 이끌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은퇴 회견에서 소감을 밝혔다. 만약 박세리와 같은 롤모델이 없었다면 수많은 세리 키즈들이 세계 주요 골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다. 링컨이나 이순신 같은 일반적인 위인이 아닌 자기 분야, 자기 직종에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리더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다. 힘들고 좌절될 때 그 리더의 삶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도 참고 인내할 만한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기게스의 반지(Ring of Gyges)

    기게스의 반지(Ring of Gyges)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에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화두로 등장한다. 기게스는 그리스 옆 리디아의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반지를 얻고는, 그 힘을 이용해 리디아의 왕위를 찬탈한 우화 속 인물이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라도 만일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며, 진정 옳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린다. 과태료 부과로 실랑이 하는 시민과 단속원을 보자. 단속된 사람들은 단속공무원이 나타나면 모른 척하며 "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도리어 큰 소리 치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과거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았던 역

    조원익 변호사
    한국인, 그리고 법조인

    한국인, 그리고 법조인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었다. 우연히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법조인회(IAKL) 총회에 참가해 전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인 법조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IAKL은 매년 전세계 한인 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격년으로 한국,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총회가 있었고, 올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4차 세계한인법조인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렸다. 미국의 서부, 중부, 남부, 동부,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유럽, 중동,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법조인들을 모두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지역 대표자 보고회'를 통해 각 지역의 한인 법조인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객경(客卿)

    객경(客卿)

    옛날 일이다. 2300여년 전 춘추전국시대 당시 중원인들은 진(秦)나라 사람들을 문화적 수준이 낮은 오랑캐와 같다고 여겼지만,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렇게 된 까닭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을 빼놓을 수 없겠으나, 법가사상 시스템을 확립한 상앙, 장의와 범저 등의 뛰어난 행정가와 외교관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객경(客卿)이란 제도를 통해 정치에 참여했는데, 외국인에게 정치나 외교 고문 또는 자문 역할을 맡기는 인재등용제도다. 이는 전국시대 모든 나라가 세력확장을 위해 활용한 제도였지만, 특히 진나라가 객경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이 중 주목할 사람으로 상앙(商?, 기원전 395년경 ~ 338년)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위(衛)나라 사람으로 외국인이지만, 진나라

    조원익 변호사
    청탁금지법에서 희망을 보다

    청탁금지법에서 희망을 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므로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제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종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예년에 비해 추석 택배 물류량이 크게 급증했다는 기사, 50만원 이상의 고액상품권 판매 비중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뉴스 등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고가 선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보다는 이 법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기업들은 수개월 넘게 컴플라이언스팀이나 법무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설명회 등 노력을 기울였고, 로펌들도 전담팀을 만들어 기업 수요에 부응했다. 이 와중에 법학교수 중심의 학회와 경제학 교수 중심의 학회가 공동주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판판검검변변(判判檢檢辯辯)

    판판검검변변(判判檢檢辯辯)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공자님 말씀을 꺼내볼까 한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오래도록 신분계급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즉 "각자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꼬리칸!"이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말의 맥락을 곱씹어보면 통용된 의미와는 다른 뉘앙스가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온, 공자의 답변이다. 손님에 불과한 공자가 한 나라의 지배자에게 '군주인 당신이 군주답게 똑바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군주에게 그에 걸맞는 권한과 재량이 부여되었을 것이 전제가 된다. 공자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현대로 왔다면 같은 질문에 아

    조원익 변호사
    거창하지 않게 공익활동 시작하기

    거창하지 않게 공익활동 시작하기

    일주일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온 나라가 들썩이는 명절이니 만큼 실향민, 이주민, 난민 등 고향에 다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 벌써부터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버지는 1936년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홀로 남하한 실향민이셨다. 미국 군의관의 도움으로 고등교육까지 받으시고 부족함 없이 사셨지만, 이산가족으로서의 슬픔은 평생 따라다녔다. 명절이면 임진각을 찾아 북한 땅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살아 있을 지도 모를 가족들 이름을 부르셨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을 잘해 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실향민 자손으로서의 정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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