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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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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는 얼마 전 어느 방송사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사회는 한 해가 여느 조직과는 조금 다르다. 9월 개강이 시작되면 이제 일 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고, 새롭게 2학기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당연히 이즈음이 되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법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연구를 하고 있는가? 상아탑 뒤에 숨어 사회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등등 생각은 많고 뾰족한 해결법은 없는 질문들을 하나씩 해본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안타깝고 어두운 소식이 주를 이룬다. 필자의 주변도 예외는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김기태 리더십

    김기태 리더십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다. 최근 몇 년간은 응원하던 야구팀(타이거즈)이 꾸준히 부진했던 탓에 이맘때쯤부터 거의 야구를 끊고 살았다. 그런데 올해는 갈수록 점입가경인 5강 싸움을 지켜보며 시즌 후반기까지 야구를 보고 있다. 타이거즈는 '리빌딩 시즌이다', '꼴찌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태 리더십이 화제다. '김성근 리더십', '김기태 리더십' 논쟁을 바라보며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타입의 리더가 내 스타일과 어울릴까" 생각하다 어느 야구 게시판에서 김기태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한 글을 읽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8월 18일 타이거즈 대 와이번즈. 7회말 2사 만루 2대2 동점의 팽팽한 상황에서 신인 유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요, 아니면 형사를 다루시나요?" 당시에는 깊이 고민하여 생각해낸 질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선배의 대답은 단순했다. "다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끔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꼭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간단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난할 것이

    구길모 교수 (충남대 로스쿨)
    면기난부(免飢難富)

    면기난부(免飢難富)

    믿기 어렵겠지만 필자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하였다. 문과 1등은 법대를 가는 분위기였다. 가서 뭘 배우는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 전교 1등의 '가오'만 생각했다. 사법시험에 겨우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폈더니 대뜸 첫 머리에 '변호사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굶는 것은 면할 수 있으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라고 적혀 있었다. 제대로 속았구나 싶었다. 스스로 빠진 착오이니 취소할 수도 없고 난감하였다. 변호사를 시작하였으나 별로 재미가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라 선배한테 많이도 혼났다. 하는 고생에 비해서는 월급이 많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 조금씩 연차가 쌓이니 야단을 맞거나 망신을 당하는 횟수는 줄었는데, 어느덧 사건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법조계 해외 교류

    법조계 해외 교류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의 한 국립대학 로스쿨을 방문하여 그 곳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로스쿨의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로스쿨생 국제화 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필자만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본 법학교수들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법제도에 대하여 이를 좀 더 선진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신들의 것을 강요한다는 악의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의가 느껴지기는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의

    구길모 교수(충남대 로스쿨)
    타임차지

    타임차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필자는 법무법인의 기업자문 파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고문계약이 체결된 기업의 질의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다듬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단위까지 타임시트에 기재하였다. 농담으로, 미터기 꺾는 것이니 택시랑 같다고들 했다(절대 비하의 뜻은 없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니 비슷한 법률 질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10여년 전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무렵에는 비슷한 질의가 꽤 많았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의 변

    권순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비즈니스

    변호사 비즈니스

    법조삼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그래서인지 젊은 법조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아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말보다는 엔지니어, 의사, 운동선수, 파일럿 등으로 키우고 싶다는 '참신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렇다면 법조삼륜 중 누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 아마도 판사들은 매일 기록과 씨름하는 판사가, 검사들은 매일 피의자들과 말싸움 해야하는 검사가, 변호사들은 무조건 변호사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건 법조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이 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고, 항상 너무나 바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구길모교수(충남대 로스쿨)
    알고는 못 먹는다

    알고는 못 먹는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읽다보니 어느 구석에 오탈자도 눈에 띈다. '…라는 것임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렇다. 재판부도 엄청나게 고심한 것이다. 아마 선고 후에도 거듭 판결을 다듬었을 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시간에 쫓기다보니 오탈자를 미처 바로잡지 못했을 것이다. 기일마다 대리인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파고들던 재판장과 주심판사님 모습도 떠올랐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노고를 짐작할만 했다(물론 필자가 졌다면 반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적 공개 복불복

    성적 공개 복불복

    얼마 전 초등생인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다. "아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하여 주었다. 그러자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그 속담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결국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다고 딸아이에게 알려주었다. 당연히 딸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대학교수라는 아빠가 뭔가 명확한 답을 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의미 모두 된다는 말을 딸아이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았다. 그 후 교수들과 맛집이라는 곳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가는 길이 무척이나 막혔다. 알고 보니 대전에서 가장 크다는 '유

    구길모 교수(충남대 로스쿨)
    갑과 을

    갑과 을

    예전에 민사조정위원을 맡았었다. 대여금 같이 사인간 소액사건이 대부분인데, 보통 한 달에 두어 건씩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변호사님이 필자에게 매우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저는 이 사건을 원만한 합의로 이끄는 역할만 하지 권한 있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심지어 얼마나 훌륭하면(!) 판사님이 대신 조정을 맡기겠냐며 우러러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더 묘한 것이,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조정위원으로 나가 당사자에게 호통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도 되었다. 알량한 권력에 도취되었다고 쓰기에도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개업변호사로 숙명적인 '을'로 살아가는 형편에, 매월 하루라도

    권순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아쉬운 사법시험 존치 논쟁

    아쉬운 사법시험 존치 논쟁

    사법시험 존치 논쟁이 한창이다. 필자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로스쿨 교수이기는 하지만 사시가 존치된다고 해서 내 밥줄이 끊길 것이라는 염려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의 논쟁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론자에게 건의하고 싶다. 사법시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간접적인 사회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선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 사법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을 산출해 정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크다면 존치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제도를 연구하여 발표하면서 '외국에도 사

    구길모 교수(충남대 로스쿨)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이(李珥) 선생이 소싯적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어야만 커서 화를 면한다는 예언을 듣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 두 그루가 모자라던 중 마침 옆에 있던 나무가 '나도 밤나무요' 나서면서 그 옆에 있던 나무한테 '너도 밤나무 아니냐'고 하여 숫자를 채웠다고 한다(그래서 선생의 호가 율곡(栗谷)인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얼마 전에 벌금예납제도가 폐지되었다. 곧이어 새내기 변호사로 열심히 헤메고 있는데, 하루는 까마득한 선배 변호사님과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의논하게 되었다. 선배가 먼저 "예납하면 그만 아니냐" 하시길래, 폐지된 것이 기억나서 정색하고 "그거 없어졌습니다"라고 대꾸했다. 한정치산자급으로 여겨지던 후배가 오래간만에 아는 척을 하니 선배의 표정이 상당히 복잡했는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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