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법원을 이용하는 해상변호사의 입장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필자는 흔쾌히 요청에 응했고 연구원에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를 설명했다. 이를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해운, 조선사의 영국 등 외국법정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고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해운, 조선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외국법정의 의존도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해사사건은 전국 각지의 민사법원에 제기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법관에게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