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1)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법은 크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생활방해(Nuis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는 피고의 행위(Act), 고의(Intent) 및 인과관계(Caus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폭행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