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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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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가르침을 엮은 논어(論語)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시작한다. 이를 풀이하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다. 공자는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學), 이를 끊임없이 체화(習)하는 과정을 즐거움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배움이란 무릇 즐거워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며 해온 배움은 꼭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배움이 즐거웠던 적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젊을 때 타로카드를 배웠던 것이다. 10년도 더 이전의 일이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가량 꽤 진지하게 배웠고, 강의에도 여러 번 참가해서 소위 ‘고수’들의 가르침을 익혔던 기억이 난다.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는 타로를

    최자유 변호사(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3일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이 이루어졌던 법률 플랫폼을, 동시에 ‘변호사의 공공성 등을 해하여 금지되는 광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대하여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4일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의 취지와 변호사단체의 내부 논의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측은 변호사도 관념적으로는 경제성·효율성을 추구하여

    - 법치국가의 체계구조적 당위의 관점에서 -
    [지금은 청년시대] 오해에 관하여

    오해에 관하여

    포클랜드의 섬들은 무채색이다. 남극 가까이 뻗은 대륙의 꼬리, 펭귄이 살고 바다표범이 낮잠을 자는 바닷가. 젖은 자갈과 눈밭이 점점이 뒤덮인 긴 겨울의 나라에서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발포했다. 마거릿 대처가 보냈다는 영국군의 숫자와 성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모습이 낡은 신문 스크랩 위로 흩어졌다. 포클랜드는 그렇게 차갑고 습기 가득한 이름이었다. 포클랜드에서는 자연도 눅눅하게 엎드려 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곳, 바위와 풀과 모래언덕 사이에서 풍성한 털의 포클랜드 여우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온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사람이라는 낯선 생물에게도 먼저 다가가 먹이를 조르곤 했다. 그러나 털북숭이 꼬리가 길어서 커다랗게 보였던 여우에게, 사람들은 늑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실은 이 섬에서 펭귄과

    이언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마리온 이야기

    마리온 이야기

    코로나 이전, 많은 사람들의 신혼여행지 목록에는 아마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있었을 것이다. 허니문의 꿈이 가득한 이 섬에, 세상에서 가장 긴 외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770년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직 미운 일곱살이던 무렵, 모리셔스 섬은 프랑스의 영토였다. 당시 프랑스군 기지를 어기적어기적 걸어다니는 몸길이 1. 2미터의 거대한 코끼리거북이 있었다. 이름은 마리온. 그를 데려온 프랑스인 탐험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마리온은 군부대의 마스코트로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가 추방당하고 모리셔스가 영국에 넘어갈 때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모리셔스 섬 유일의 코끼리거북이었다. 모리셔스에 처음부터 코끼리거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인도양의 수많은 섬들 대

    이언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모순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모순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중국의 최초 왕조라 하는 하(夏)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의 신화시대에는 삼황(三皇)과 오제(五帝)가 중원을 통치하였다고 한다. 중국 한족들은 오제의 필두인 황제(黃帝) 헌원(軒轅)을 자신들의 시조로 보고 있는데, 황제가 통치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2600년대로 추정된다고 한다. 명나라 시대 때의 명검기(名劍記)라는 책에 따르면 황제 헌원에게는 '헌원검(軒轅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광채가 푸르고 투명했다고 한다. 아마 청동검일 것이다. 또한 서경(書經) 주서(周書) 여형(呂刑篇)과 산해경(山海經)에 따르면 황제 헌원과 비슷한 시기에 치우(蚩尤)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치우의 형상은 동두철액(銅頭鐵額, 구리로 만든 머리와 쇠로 된 이마)이라 하고 있다. 신화시대에 헌원과 치우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에게, 너무도 쉽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을 한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결정이잖아. 그러니 이런 결과도 오롯이 감당해야지”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은, 때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 선택이 불가능한 지점에 서는 일도 있고,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떤 일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말을 하곤 한다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지금은 청년시대] 벨루가의 폐사로 보는 적극적인 동물 보호 방안 도입의 필요성

    벨루가의 폐사로 보는 적극적인 동물 보호 방안 도입의 필요성

    우리에게는 ‘흰돌고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벨루가는 하얀 피부에 생글생글 웃는 듯한 귀여운 얼굴, 그리고 온순한 성격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우리나라 수족관에서도 벨루가를 만나볼 수 있는데, 2012년 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벨루가를 처음 수입한 이래로 경쟁 수족관들이 앞다투어 벨루가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입된 벨루가들은 수족관으로 옮겨진 이후 자신의 평균 수명의 절반도 채 살지 못하고 줄지어 폐사하고 있다.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약 35살, 최대 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나 수족관에서 폐사하고 있는 벨루가들의 나이는 고작 6살에서 12살에 불과하다. 벨루가는 불룩한 이마에서 초음파를 내보내 외부 물체를 감지하는데, 수족관에서 초음파를 보내면

    김성우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지금은 청년시대]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신도시 택지조성의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의 일부 직원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사전취득했다는 것은 도무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개발예정지역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매수한 한 LH 직원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희귀수종인 왕버들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땅에 100그루를 심었다니, 2021년에 60년 전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보는 것만 같다. 또 다른 누군가는 4000㎡의 땅을 4명이서 쪼개기로 투자해서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으려 했다.(1인이 1000㎡ 이상을 소유해야 대토보상의 대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을 환영한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입법 추진 계획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동물은 물건인가'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논의가 오고 간 결과물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이처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전용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강아지 유치원, 펫시터와 같은 동물 전용 돌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반려동물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현행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

    김성우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지금은 청년시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와 남편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남편은 이성적·문제해결적 성향을 가졌지만, 나는 감정과 정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남편은 ‘그래서, 보험은 들었어?’라고 묻는 타입이고, 나는 ‘괜찮아?’를 먼저 묻는 타입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보험은 들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내가 괜찮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했으니 일단 큰 부상은 아닐테고, 그럼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보험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오히려 ‘괜찮아?’라는 물음은 꼭 필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은 이 간극이 서로를 낯설게 만든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지금은 청년시대] 창작에 대한 존중

    창작에 대한 존중

    창작물은 마땅히 그 창작가의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로 창작에 대하여 저자가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보통 문학작품 표절이라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작품의 어느 한 구절 혹은 독창적인 콘셉트를 몰래 가져와서 쓰는 걸 의미했다. 아예 작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제목까지 똑같이 도용하는 건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기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작가의 기성 작품을 통째로 도용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입상까지 하는 일이 발각됐다. 그것도 무려 5개의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전부 다 입상을 했다.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 작가는 제보를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지금은 청년시대] 형사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생각

    형사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생각

    이제는 해가 지나 재작년이라고 해야겠다. 재작년 12월의 주말이었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지만 좀 더 아무 것도 안하고 싶은 그런 밤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나는 형사 전문이지만 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개는 수사기관이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전화를 마무리했다.사건을 맡고 싶지 않아하는 태도가 오히려 장사(?) 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 시간 여가 지난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 나는 주말 저녁을 포기하고 경찰서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아이라고 해도 되려나. 20대 초중반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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