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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지금은 청년시대 리스트

    [지금은 청년시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월요일 아침은 특별히 바쁘다. 주말에 발생한 일들도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일정을 정리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회의나 강의 일정도 많다. 다른 요일보다 상대적으로 재판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회의나 강의는 주로 월요일에 많이 진행된다. 따라서 월요일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분주해진다.   그런 월요일이었다. 주말에 받은 이메일 회신을 정리해서 서면을 마무리하고 한주간의 일정을 정리하며 발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월요일. 그 월요일에 신분증과 자동차 키를 넣어둔 명함지갑을 잃어버렸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급히 사용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행히 지

    전별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두 가지 변호사의 모습

    두 가지 변호사의 모습

    얼마전 사내변호사가 법조계의 새로운 트랜드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주된 내용은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풍토가 법조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대형 법무법인을 다니던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회사로 적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변호사 3년차에 대형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이직하여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 꽤나 와 닿는 이야기였다.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넘어오면서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장단점이 있었으며, 사람에 따라 회사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사내변호사로서 성공하신 선후배 변호사님들이 조언을 자주 해주시겠지만 필자가 느낀 관점에서 유사한 년차들은 물론 후배님들에게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넘어와서 가장 달라진

    박주홍 변호사 (HDC현대산업개발)
    [지금은 청년시대] 어떤 사계절

    어떤 사계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 사계절을 함께 보내라’. ‘사계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린 시절 책이나 매체, 많은 분들의 조언 등으로 자주 접했던 말이다. 당시에는 그 말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상대방과 함께 여러 일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인식했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 이런 관점에서 결혼상대자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니니까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20년을 지나면서,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은 반드시 있다. 따뜻함과 기대가 가득한 봄이 있고, 기온은 높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전별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환불원정대

    환불원정대

    최근 환불원정대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환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환불을 잘 받는 사람인가? 변호사지만 환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기보다 잘못 온 물건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 환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에게는 8대 권리가 있다.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거리 매장에서 옷을 구입해 본 경험 누구나 있을 법하다. 만약 그 옷에 이상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해보신 경험도 역시 한, 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해당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지금은 청년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3) -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3) -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찰서나 검찰에 조사 참여를 하다 보면 숱하게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웃기죠?”   피조사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 말했나라는 생각이 덜컥 들면서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수사관은, “거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답을 못하죠.”,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맞죠?”라고 재빨리 말한다. 그리고 조서에는 피조사자가 “아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다.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조사 받는 사람은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하러 가는 것이지, 말이 되는 말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얼마나 말도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지금은 청년시대] 이것은 왜 법관이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왜 법관이 아니란 말인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권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 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추가적 개혁의 필요성 주장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각각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듯한 모습이다. 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관한 견해들은 어느 하나도 대세적이고 종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사와 경찰에게 규문법관·원님판사와도 같은 권력을 주어놓고는, 이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견제하도록 해야

    - 0심 규문법관인 검사와 0심 규문재판연구관인 경찰 -
    [지금은 청년시대]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표지, "변호사의 종속가능성 유무"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표지, "변호사의 종속가능성 유무"

    타다, 배달의 민족 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 등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등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변호사법은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구시대적 내용의 법률이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일부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변호사법의 내적인 입법목적은 크게 보면 2가지이다. 첫째, 법치국가의 모든 권한·권위·지식이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을 법률 지식이라는 지적 권위로 견제할 민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어 민간·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변호사가 민간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주경야독의 신화와 공교육 무용론을 바탕으로 한 예비시험의 변형체

    주경야독의 신화와 공교육 무용론을 바탕으로 한 예비시험의 변형체

    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로스쿨은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② 로스쿨의 문제를 현행 로스쿨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③ 사법시험·예비시험 병존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 시키므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④ 따라서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로스쿨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논리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① 온라인·야간 로스쿨은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할 것이다. ② 국회는 예비시험이나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의 제3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온라인·야간 로스쿨 -
    [지금은 청년시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변호사의 자세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변호사의 자세

    학교폭력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 후에 피해자 아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극심하다. 학교폭력 문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어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다 보면, 변호사가 보아도 ‘가벼운’ 사건은 최근 거의 없다. 문화처럼, 유행처럼 피해자가 변경되어 특정 학년에서 일어난다는 왕따 사건들도 막상 위원회에 가보면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건보다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피해자는 말 그대로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건이 가볍게 변질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본다. 변호사가 학교 폭력이라는 분야에 발을 점점 더 넓히며 무리하게 사건화 한다는 기사도 보았던 터라 사건에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지금은 청년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2) - 경찰서에서 온 전화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2) - 경찰서에서 온 전화

    “서울OO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김철수씨 핸드폰이지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뭘까. 보이스 피싱이구나. “니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 또 이러네. 아저씨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시던가요.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뭔가 오면 집안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당장 경찰서에서 왜 전화를 했는지부터 생각나지 않는다. 경찰관은 맞는 것 같으니 말은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던 중 수화기 건너편에서 또 퉁명스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철수씨. 안 들리세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서울OO경찰서 경제팀으로 출석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툭. 답을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지금은 청년시대] 선거 다음 날 아침

    선거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일찍 출근했다. 이런 날도 있다. 선거결과와 출근시각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지만 자고 일어나니 모든 것이 바뀐 세상을 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니 마음이 다르다. 내가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후로 이어지는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등등이 더욱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투표할 이유는 많다. 정치 평론을 할 수준도 아닌 내가 무슨 이유를 더 찾을까 싶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갈무리하고 다음을 바라보려고 글을 써본다. 미래통합당을 찍은 사람 중 상당 수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냐.. 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의 상당 수도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안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지금은 청년시대] 가해학생 병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

    가해학생 병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변호사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 1. 현행 가해학생 병과조치 근거규정의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근거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박다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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