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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비대면 서비스’, 법률시장 영역에 확대

    ‘비대면 서비스’, 법률시장 영역에 확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소비산업 전반에 ‘온라인 서비스’, 즉 ‘비대면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2016년부터 각 지점에 '키오스크(KIOSK, 무인계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420여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60여곳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매점이나 공항, 병원 등에서도 점원 대신 기계에게 서비스 받는 일이 흔해졌다.   이처럼 점점 똑똑해지는 ‘키오스크’의 등장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대표)
    [지금은 청년시대] 수사·기소권의 공공 독과점과 인센티브의 부존재 문제

    수사·기소권의 공공 독과점과 인센티브의 부존재 문제

      지난 7. 9.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수사·기소권을 공공영역이 완전히 독과점하여 생긴 문제를 보자.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검사)는 임의로 증거수집(수사)을 한다. 강제력이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영장청구) 등을 활용한다. 증거수집을 마친 변호사는 소 제기(기소)를 하고 소송계속을 유지(공소유지)한다. 형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필요성’이 주장된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증거수집권과 소제

    김기원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지금은 청년시대]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는 무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는 무게

    사이버 세계는 점점 커져서 게임관련 사이트, 연예인 팬클럽 사이트, 각종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상의 모임이 존재한다. 이제 네이버, 다음 뿐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벤사이트, 디씨 등은 너무도 익숙하고, 각종 익명 앱 등 우리가 사이버로 공격받을 수 있는 경로는 점점 더 넓어졌다.   사이버 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상의 친구보다 더 자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속내를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기도 하고, 자신의 억울한 점을 올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 단순히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듣기 힘든 모욕이나 조직적인 따돌림, 조리돌림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지금은 청년시대] 일본의 한국 대법원 판결 간섭에 대한 유감

    일본의 한국 대법원 판결 간섭에 대한 유감

    한 나라에 국가 사법권 체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핵심 3대 소재 수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하는 보도만 보이는 실정이다.   이 사안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보복이나 악영향, 반도체 기업의 수출 악재가 아니다.   일본의 보복카드가 100개이든, 한국인 여행객 비자 발급을 억제하든, 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정하든 이 모든 사안 검토는 부차적인 문제다. &nb

    강정규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거짓말과 계약

    거짓말과 계약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생각보다 훨씬 자주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한다. 그런데 거짓말을 대별해보면, 화자의 의도를 객관적인 사실이나 분명한 기억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대상에 투영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작용이라면 무엇이든 넓은 의미의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성격이 상대방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 평가된다면 비난 받을 가능성까지 추가된 좁은 의미의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좁은 의미의 거짓말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특별히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전자의 넓은 의미의 거짓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모두는 단 하루도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는 관대할 수 있지만 계약 위반에는 엄격할 수 밖에
    계약 기능이 사회를 유지·형성
    [지금은 청년시대] 변호사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

    변호사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

    서울대병원이 변호사를 신입간호사와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이미 일반 사기업이 대리급으로, 정부부처 등이 6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었다.‘신입간호사’라는 상징성에 의해 변호사 노동자의 대우 하향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해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총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맥락으로 노동을 상품인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변호사를 대리로 뽑아도, 6급으로 뽑아도, 신입간호사 대우로 뽑아도 지원자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변호사의 가치가 합리적

    김기원 변호사 (서울회)
    [지금은 청년시대] 그들의 오늘을 위하여

    그들의 오늘을 위하여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요한 그들의 생활을 보다보면 변호사 업무가 주는 압박감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MC가 자연인들과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끔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인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생생하고 또렷하게 느껴질 때이다. 왜 그럴까? 왜 나는 노인이 누군가를 뜨겁게 그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뛸 듯이 기뻐하거나, 설레거나, 슬퍼할 때 왜인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던 것일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몸과 함께 감정도 늙어갔으리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그 정도로 나는 늙음에 대해 무지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느끼고 있었다. 나

    신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지금은 청년시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①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 ②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위원의 1/3을 대법원장이, 1/3을 법무부장관이, 1/3을 대한변협회장이 임명 ③사법부의 논스톱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대한변협의 형사변호사당직제도와의 통일성을 무시 ④중범죄자로 대상 한정(법익요건 존재) ⑤구조대상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음(자력요건 부존재) ⑥소송구조 방식 아닌 국선변호인 선정 방식 채택 등이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첫째, 개정안은 변호사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변호사제도는 국가기관을 적대하는 집단이 민간에 있어야 국가기관과 민간간의 능력과 권위의 균형이 맞는다는 근대국가의 의도에 따라

    김기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지금은 청년시대] 유튜브 소회(素懷)

    유튜브 소회(素懷)

    언젠가부터 TV보다 유튜브(Youtube)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수많은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 한마디로 없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버(Youtuber)’들의 연령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다. 한마디로 남녀노소가 모두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일 필요도 없다. 자기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밥 먹고, 출퇴근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Vlog, 비디오 블로그)’도 유행이다. 자기표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요즘 10대, 20대에게 유튜브 시청은 일상이며, 특히 초등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글자를 찾아 읽는 것보다, 그에 관하여

    김우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왜 우리는 세월호를 추모할까

    왜 우리는 세월호를 추모할까

    누군가 술자리에서 물음을 던졌다. “왜 세월호가 특별한거야? 내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네게는 그렇지 않잖아. 재난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아.” 만약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세월호를 정치적 수사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한 편견이라 여겼을 것이다. 아직도 이제는 세월호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하지만 내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던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에 참가해 일했던 이였다.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의 눈물과 절규를 보고 오해나 잘못된 소문과 싸우며 소송에 전심으로 조력했다. 당연히 질문자에게 세월호는 ‘특별한’ 사건이다. 유족의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직접 보았고 본인이 전심을 다해 일했으며 부당한 상황이나 편견, 소문과 직접

    강정규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카카오톡의 허용 범위

    카카오톡의 허용 범위

      “변호사님, 아주 간단한 것인지 그냥 대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카카오톡이다. 일단은 이렇게 카톡이 오면 읽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 항변을 하는데, 이렇게 선톡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나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 연달아 장문의 상담 내용을 담은 카톡이 여러 차례 띵동띵동 오곤 한다. 그러면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 연락을 주십사 안내를 드리거나 정말 간단한 경우는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영 마음이 불편해 자꾸만 핸드폰을 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문득 카카오톡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카카오톡은 사실 문자보다 우리한테 친숙하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
    [지금은 청년시대] 공익이 직역수호다

    공익이 직역수호다

    최근 변호사의 직역수호 또는 직역확대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필자 역시 개업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의 확대 및 수호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직역수호”가 변호사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으로 변호사와 연결지어졌던 '공익'·'인권'과 같은 단어는 점점 더 법조 사회에서 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법 제1조가 천명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그 동안 변호사 단체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무료 상담 기회만 늘리는 방식의 사업만 진행한데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 크다. 이러한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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