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지금은 청년시대

    지금은 청년시대 리스트

    [지금은 청년시대] 우리가 늦게 어른이 되고 빨리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늦게 어른이 되고 빨리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노인을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더 늦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라는 것이다. 가동연한과 노인기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으로 고통받다 은퇴한 후에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 분들을 보호한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했다면 더욱 올바른 방향일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지금은 청년시대] 악성채무자에 대한 소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소고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또한 대여금으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파생된 사건들을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부류의 인간들을 왕왕 만나곤 한다. 그들은 이른바 ‘악성채무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인데, 정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돈을 빌리면서도 하나같이 변제기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에게 변제기란, 갚아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은 일응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하자면,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바, 그들에게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가급적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항상 여러

    서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지금은 청년시대] 잠수함승조원·사병·전투기조종사·소방관

    잠수함승조원·사병·전투기조종사·소방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다. 누군가는 위험한 업무를 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위험은 다시 내부의 약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언젠가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해군은 모두 정규직 군인이다. 그럼에도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기피된다. 잠수원 승조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진급을 빠르게 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군인들은 잠수함 승조원들을 눈에 띄게 우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잠수함 승조원은 대개 같은 정규직인 해군 사이에서도 입지가 약한 군인들이 떠밀리듯이 담당하며, 70%가량이 5년 내 잠수함 승조를 그만두는 실정이라고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지금은 청년시대]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변호사협회를 갖고 싶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변호사협회를 갖고 싶다

    아무도 대표권 없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2017년 연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입 변호사 실무수습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법원과 검찰, 법전원과 언론에서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해결책과 정책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전혀 반영되거나 추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업변호사 숫자는 2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법전원 세대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프로에 육박하고 있다(8,000명). 그러나 여전히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는 변호사 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실무수습’ 제도는 6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신입 변호사가 근로조건, 법정출입, 업무

    강정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무리한 기소’라고 부르지 말자

    ‘무리한 기소’라고 부르지 말자

    다가오는 12월 13일에는 일본의 유명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주인공으로 모델링 된 ‘저지아이즈 : 사신의 유언’이라는 게임이 발매된다. 이 게임은 주인공인 변호사가 살인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막상 그 피고인이 판결 직후 다시금 살인 사건을 범하였고, 이 때문에 주인공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관두고 탐정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대단한 변호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오는 대사가 ‘일본의 재판 유죄율은 99.9%, 어이가 없는 수치죠?’다. 그런데 이는 비단 게임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제1심 무죄율은 2017년 0.71%, 2016년 0.59%, 2015년 0.58%, 2014년 0.56%, 2013년 0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지금은 청년시대]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10년 전 이맘 때,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다.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셔틀 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구비구비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셔틀 줄의 중간에 눈치를 봐서 끼어드는 경우도 잦았다. 소위 말하는 "새치기"였다. 당시 물리학과 4학년이었던 필자도 전공 시험에 늦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필자는 때마침 셔틀 줄에서 가까운 과 후배를 발견했고, 반갑게 웃으며 거의 반사적으로 끼어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누구든 충분히 끼어들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며 자기합리화

    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법률구조공단은 전문가형 이원조직이며, 관리자형 이원조직이 아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문가형 이원조직이며, 관리자형 이원조직이 아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약 300여명의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및 약 7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장기적으로 직원이 기관장, 본부의 요직 등을 맡고,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회사처럼 직원이 중심이 되고, 변호사는 직원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지위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원조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정책/실행을 담당하는 전문가(professional)와 보조를 담당하는 비전문가(non-professional)로 구성원을 이원화하는 전문가형 이원조직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직과(officer) 실행/보조를 담당하는 현장직(non-offi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지금은 청년시대] 사법농단은 헌법유린사건이다.

    사법농단은 헌법유린사건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시민사회에서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한데 이어 11월 19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을 결의하는 등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최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 사건의 진행과 탄핵 여부를 연결하여 고민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지금은 청년시대] 법원의 독립에 관한 정치학적 단상 : 최근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의 독립에 관한 정치학적 단상 : 최근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5장에는 법원(法院)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신분이 보장된 전문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이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심리하고 판단함으로써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법원관계자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겨, 법원은 독립됨으로써 그 의의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오랜 세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펼쳐왔는데, 특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요즈음에는 영장기각 사유로서 부쩍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원래 법원의 독립이란,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이자 법학자였던 몽테스키외가 자신의 저서인 그 유명한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서 주창한 삼권분립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는 정치사상을 공부

    서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지금은 청년시대]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필자는 4살된 딸과 8개월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년 맞벌이 부부가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일이며, 필자의 와이프는 벌써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잘 보장되지 않는 직역이나 회사도 많다.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는 와이프에게 필자도 항상 감사하고 있다. ▲ 항상 부족한 잠 모유를 먹는 아기는 새벽에도 1~2시간에 한번씩 배고파 우는 것이 일상이며, 모유 수유하는 엄마의 존재는 그 누구도 대체하기 어렵다. 모유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지라, 엄마의 정신건강이나 영양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엄마가 젖몸살에라도 걸

    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법치신앙에 의해 탄생한 인공신, 법관

    법치신앙에 의해 탄생한 인공신, 법관

    사법농단 사태가 문제되고 있다.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 인간 법관이 부패행위로 느끼는 행복이 불행보다 크기에 사법농단이 발생했다. 기술력이 발전한 외계문명은 행복을 원하지 않으므로 절대 부패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재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능한 현재의 인공지능보다는, 부패할 수 있으나 유능한 인간 법관의 신뢰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인간 법관의 부패를 막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보았다. 전 근대인들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악하거나 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을 만들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 신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자 재판을 하는 사법부였다. 행정부는 군주이자 인간이었다. 전 근대인들은 인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므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인들은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지금은 청년시대] 리걸테크 시대 도래, 디지털 흔적과 보안

    리걸테크 시대 도래, 디지털 흔적과 보안

    페이스북은 올 들어 영국 정치분석 전문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번 사안은 앱 개발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사용해 개발한 앱에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3자 기관에 넘긴 심각한 페이스북 플랫폼 약관 위반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데이터 포렌식 업체를 고용해 영국정부와 함께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데이터는 유출이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보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관리해야 할 디지털 정보는 더욱 많아지고 보다 중요해졌다. 그만큼 디지털 데이터 유출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도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