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

    박성호의 지재공방 리스트

    [박성호의 지재 공방] 카메라 ‘셔터’ 누르기, 혹은 AI ‘프롬프트’에 텍스트 입력하기

    카메라 ‘셔터’ 누르기, 혹은 AI ‘프롬프트’에 텍스트 입력하기

      지난 칼럼에서 작년까지 지재법 관련 학계와 실무계를 휩쓸던 메타버스와 NFT 이슈가 금년 들어 잠잠해지고 대신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가 재유행하는 것 같다고 썼다. 개별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실무계가 유행을 좇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학계마저 그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로펌의 과제가 주로 단기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학계의 과제는 그러한 현상적 이슈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장기 지속성 주제를 선별하여 천착하는 것이어야 한다.그에 관해서는 훗날 본 칼럼에서 따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진기술의 등장을 전후하여 펼쳐졌던 저작권법에 관한 ‘과거’ 논의가 AI 출현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재’ 혹은 ‘미래’의 저작권법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줄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작년 재작년 지적재산법 관련 학계와 실무계를 휩쓸던 메타버스와 NFT 이슈는 금년 들어 잠잠해졌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생성형 AI 챗GPT 열풍 탓이다. 그 때문인지 올해는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재차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다소 거칠고 도식적이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인간에 의한 창작물, ②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③ 인간의 지시에 의한 AI 생성물, ④ 인간의 지시와 무관한 AI의 자율적 생성물이다.   ①②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긍정되고 인간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③은 ‘지시’를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저작권법 개정안의 ‘추가보상’과 ‘객관적 행위기초론’

    저작권법 개정안의 ‘추가보상’과 ‘객관적 행위기초론’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논의 중인 ‘추가보상’에 관한 쟁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 점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추가보상’을 하면 사회적 약자인 창작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그 ‘결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저작권법 개정안에 관여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저작권법 개정안의 ‘추가보상’이 독일에서는 이른바 ‘행위기초론(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독일 저작권법에서 ‘추가보상’ 논의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법규범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저작권법 개정안 중 ‘추가보상’을 둘러싼 쟁점

    저작권법 개정안 중 ‘추가보상’을 둘러싼 쟁점

      지난 2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쟁점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주체로 규정된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라는 용어 때문이었다. 여러 개정안들 중 성일종·유정주 두 의원 개정안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대해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논란의 포인트는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영상제작자임에도 이를 건너뛰고 계약상대방도 아닌 OTT 등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를 추가보상 책임주체로 규정한 이유이다. 주된 이해당사자인 영화감독, 영상제작자, OTT 등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외사례나 국내형편을 거론하며 법리적 논의를 넘어 여론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지재법 전문 법률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지재법 전문 법률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지난 칼럼에서는 ‘지재법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법률가’라는 주제에 대해 썼다. 문제는 로스쿨 시절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법률가가 된 이후 지재법에 관심이 생긴 경우이다. 막연히 전도유망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로 맡은 업무가 지재법 사건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재법이 진정한 관심분야인지 판별하는 일이다. 흥미를 느끼고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지재법에 늘 민감해서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다시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겨움’보다 ‘즐거움’이 앞서는지를 자문(自問)해 보아야 한다. 물론 판별작업은 오래 걸리고 모호할 수조차 있다. 가령 우연히 업무를 하다 보니 지재법 사건을 20건 이상 처리하고 업

    미래의 법률가들이 법률신문을 열독해야 하는 이유 ②
    [박성호의 지재 공방] 지재법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지재법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오는 3월이면 전국 로스쿨에 신입생들이 입학한다. 로스쿨 학생들이 꿈꾸는 법률가의 전문영역은 지재법을 위시하여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로스쿨 현실에서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공부의 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문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더구나 학생들의 대다수는 로스쿨에서 처음 법학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개중에는 법률 정보와 판례를 습득하고 외우는 것이 법학공부의 본령(本領)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본래 공부라는 것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여 ‘지식’을 체계화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여 ‘메타지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학생 때의 공부가 주로 지식의 체계화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면, 법률가의 공부는 지식의

    미래의 법률가들이 법률신문을 열독해야 하는 이유 ①
    [박성호의 지재 공방]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지재법 전문 ‘법률가의 모습’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지재법 전문 ‘법률가의 모습’

    미국 인공지능(AI) 연구기관 ‘오픈 AI’가 작년 11월 공개한 대화형 AI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연일 화제이다. 우리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금년 1월 이후에만 법률신문에 기사 2건(2023년 1월 26일 자 1·3면), 칼럼 2건(2023년 1월 12일 자, 2월 2일 자 각 13면)이 실렸다. 기사는 챗GPT가 기반으로 하는 AI 언어 예측 모델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두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는 내용과, 챗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이 간단한 소장 작성은 물론 사건 기록도 요약해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법률가들이 긴장할만한 소식이었다.법률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AI의 발전 속도에 놀란 나머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다부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다부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다부스(DABUS) 프로젝트’ 기사를 읽었다(법률신문 2023년 1월 12일자 1면, 4면). 해당 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 알다시피 ‘다부스’는 스티븐 엘 세일러(Stephen L. Thaler)라는 물리학 박사가 개발한 AI 이름이다. 관심은 2019년부터 세일러 박사가 주장해온 것처럼 ‘다부스’라는 AI가 2건의 발명을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일까에 모아진다. ‘다부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2건은 모두 프랙털과 관련된다. 하나는 프랙털 형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원(光源)에 입력하는 신호에 프랙털 차원을 이용한 것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지난 칼럼에서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해서 썼다. 특허권자나 자국 제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사유를 들어 강제실시가 너무 쉽게 발동되면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중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앞세워 사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예방·치료제 개발 의욕을 좌절시켜 결국 보호하려는 공익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문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감염병 대유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국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2001년 11월 채택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코로나 팬데믹을 교훈삼아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교훈삼아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였을 때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일정 요건 아래 특허 의약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그 논의가 한풀 꺾인 듯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대비하려면 특허권 강제실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과거에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이즈 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가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허권 강제실시에 대해 새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특허권 강제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지재법의 미래’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지재법의 미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 위기의 한 양상이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건강은 지구와 다른 종(種)들의 건강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 세계와 별개이며 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관점에서 ‘지재법의 미래’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담론이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자연의 모든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구법학의 관점이다. 2008년 9월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박성호의 지재 공방]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재법의 자세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재법의 자세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의 한가운데를 통과 중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재법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현 단계에서 실천 가능한 것은 유한한 자원의 순환이용, 즉 재사용·수리·재생산을 포괄하는 ‘재활용(recycling)’이 허용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 소진 이론(patent exhaustion doctrine)’이다. 특허권의 소진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특허품에 대해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하므로 그 특허품을 사용하거나 다시 양도하더라도 더 이상 특허권의 효력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