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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질문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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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모르는 장소에 가서 직업을 말할 일은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변호사라는 직업을 말하게 되면 꼭 이런 말을 듣는다. “저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대는 사무실 빌딩을 관리하는 아저씨이기도 하고, 근처 식당 아주머니이기도 하고, 심지어 휴가차 내려온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기도 하다.

    여행지에 도착해 방에 짐을 부리며 사무실 직원과 기일변경에 관해 한참을 통화하는 걸 들은 아주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기에,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네, 변호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김없이 질문이 쏟아진다. 서귀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적한 시골마을인데 최근 나이트클럽 같은 게 생겨서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고 사람을 만나고, 또 필자의 직업이 변호사임을 알리면 상대는 어김없이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심지어 블로그나 SNS를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는다. “질문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된 초반에는 수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몇 번인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임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결국은 내가 한 답변의 대부분은 유료로 했어야하는 법률상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메시지 등을 통한 질문은 일체 받고 있지 않다.

    변호사에게 쏟아지는 질문의 대부분은 정식 상담이 아닌 한 받지 않는 편이 옳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나마 시간을 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본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가 볼멘소리만 듣게 된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 대답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며 무능하다거나 야박하다는 평가까지 듣는다.

    법률상담은 유료라는 의뢰인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거절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초년차에 개업을 하고 수임 걱정을 하며 여기저기 시간을 많이 쏟을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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