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최근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 결국 영장재청구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두 차례의 기각결정을 받은 후 피의자는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이 받는 심리적인 중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세 번 이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 중 한명에 대하여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편, 론스타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총 4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현행 법률에서는 검사가 총 몇 차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영장청구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영장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재청구가 검사의 유일한 불복방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피의자에 대한 영장재청구 또는 3차 이상의 청구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만 말이다.
구속영장 사건은 당사자 및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한 개인의 신병처리를 좌우하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겁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구속영장 재청구제도는 문제가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