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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법제도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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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내딪고자 로펌에 면접을 보러갔다.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을 때 면접관이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 때,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대법관님들도 다수의견, 소수의견,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덕목이다. 


    언론에 거의 매일 법원의 다양한 판결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SNS 및 인터넷 상 법관의 신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적 비난도 서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결론만 보고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비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특정사건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붙인 채 답변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전체 사건 중 채 1%도 되지 않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판결들이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론을 통한 판결에 대한 비판도 법원 판결에 대한 하나의 견제장치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변호사들의 법관에 대한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송관계인인 변호사가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존재하며,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중받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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