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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전문변호사제도인가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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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호사 징계내역 중 유독 자주 눈에 띄는 징계사유가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전문’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법무법인 징계 15건 중 13건이 이 같은 사유로 이뤄졌다.

    대한변협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대한변협 회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일 뿐이다. 과연 대한변협이 법률상 근거 없이 회원들의 광고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광고영업 제한의 법률상 근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실제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문분야 등록은 분야별 사건수임 건수와 연수 참여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만으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여부를 참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업계의 명성이나 유관기관 근무 경력, 최근의 유사 업무 실적을 확인하는 정도다.

    전문분야의 분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총 59개 전문분야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분야를 분류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민사법’과 같이 지나치게 폭이 넓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조선’과 같이 영역이 극히 한정된 분야도 있다. ‘조세’를 전문분야로 인정하면서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또 별도의 전문분야로 인정한다. 필자의 선배 변호사 중 한 분은 성범죄 분야에 남다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성범죄 전문가지만, 대한변협에 ‘성범죄 전문’으로 광고해도 될지 문의하니, 성범죄는 별도로 전문분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전문분야 분류의 기준도 문제지만,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부디 회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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