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