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