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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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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일본럭비협회는 톱 리그의 이적에 관한 규약 개정을 발표하였고, 팀을 이적한 선수가 1년째부터 공식전에 출전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전 소속 팀의 ‘선수 이적 승낙서’(즉, 이적 후 1년간은 이전 소속 팀의 승낙이 없으면 공식전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이적 제도)를 철폐하는(산케이 스포츠 전자판 2018년 2월 18일 기사 등) 등의 스포츠 단체 측의 대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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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상기 경위에 입각하여 이적 제한 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로서의 사고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서는 1 항에서 상기 경위 등을 설명하고, 2항에서 각 스포츠 단체에 있어서 이적 제한 룰에 관해 자주적인 재검토를 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는 등의 대처를 기대하는 동시에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서술하였다.


    또 본 문서는 ‘별지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1항에서 팀이 독점금지법상의 사업자라고 하였고, 2항에서 일반론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재의 이적·전직을 상호 제한·제약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동법 3조의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의 위반)이 된다는 것, 또 사업자 단체(스포츠 통괄 단체 등)가 해당 결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동법 8조 1호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금지의 위반. 또한, 구성 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동조 4호의 위반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3항에서 이적 제한 룰을 설정하는 목적으로서, 주로 ①선수의 육성 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수 육성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는 것(선수 육성 인센티브), ②팀의 전력을 균형있게 함으로써 경기(스포츠 리그, 경기회 등)로서의 매력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전력 균형 인센티브)을 들어, 이러한 ① 또는 ②의 면에서 이적 제한 룰이 경쟁 촉진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독점금지법상 이적 제한 룰은 상기 2항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목적의 합리성), 목적 달성 수단으로서 상당한지(수단의 상당성)라는 관점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①(선수 육성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목적의 합리성에 대해 육성 비용의 회수 가능성 확보가 사업 활동의 성패에 어느 정도 불가결한지, 회수를 상정하는 비용액이 육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필요 수준을 넘지 않는지를 구체적 착안점의 예로 들었고, 수단의 상당성에 대해 이적 제한 룰의 적용 대상 선수의 범위나 이적이 제한·제약되는 기간·조건 등이 육성 비용의 회수 가능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범위에 그치고 있는지, 보다 제약적이지 않은 다른 수단(이적금 제도 등)은 취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 착안점의 예로 들었다. 또, 상기 ②(전력 균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목적의 합리성에 대해 경기로서의 매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전력 균형이 필요한지, 전력 균형이 사업 활동의 성패에 어느 정도 불가결한지, 달성하려고 하는 전력 균형의 정도는 경기로서의 매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고 있지 않은지를 구체적 착안점의 예로 들었고, 수단의 상당성에 대해 이적 제한 룰에 의해 약한 팀이 전력 향상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혀지는 등 오히려 전력차가 고정·확대될 가능성도 생각될 수 있으나, 해당 룰이 전력 균형이라는 목적 달성에 연결되는지, 이적 제한 룰의 적용 대상 선수의 범위, 이적이 제한·제약되는 기간·조건 등은 전력 균형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범위에 그치고 있는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제약적이지 않은 다른 수단(이적금 제도 등)은 취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 착안점의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4항에서 이적이나 전직을 무제한으로 제한·제약하는 룰(이적을 일체 금지하는 것, 현 소속 팀의 양해가 없는 한 이적을 무기한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적 자체는 가능해도 스포츠 통괄 단체가 개최하는 스포츠 리그나 경기회에의 출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기 합리성·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여 그 위법성을 시사하였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본 문서에 근거하여, 각 스포츠 통괄 단체가 각각 이적 제한 룰의 재검토 등을 할 것으로 보이나, 본 문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판단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의 어떠한 규정이 문제가 될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는 향후의 논의가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프로야구의 보류제도의 문제, 또 그 예외로서의 FA제도(첫 번째의 국내 FA권 취득이 고교 출신 선수가 8시즌, 대학·사회인 출신 선수가 7시즌. 첫 번째의 해외 FA권 취득이 9시즌)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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