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 13일(미국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에 있어 ‘Robert T. Stafford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스테포드법)’ 및 ‘국가비상법’에 근거를 두었는데, 스테포드법은 비상사태 선포 시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보유한 500억 달러의 재난기금을 주 정부에게 지원할 수 있어 각 주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FEMA 재난기금의 사용을 허락하는 스테포드법 만으로는 한국처럼 하루에 1만5천명을 검사할 수 있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며, 비상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실시간 경고를 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차 안에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는 스테포드법에 추가하여 국가비상법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연방법에 존재하는 매우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법대 공공정책 연구소(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에게는 123개의 특별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법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약품의 인가에 대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21 U.S.C. § 360), 신규 공공 시설을 추가 허가절차 없이 건설하고(40 U.S.C. § 8722 (b)(2)), 민간공항을 통제 또는 폐쇄(49 U.S.C. § 47152)하는 등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권한 중 라디오방송국의 통제나(47 U.S.C. § 606) 생화학무기의 조달, 보관 및 테스트의 금지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50 U.S.C. § 1515), 그리고 민간인의 주거지 강제 철수(42 U.S.C. § 4625) 등, 코로나19의 방지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권한도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이미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힌 만큼,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벤치마킹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FLC (DLA Pi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