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노동사건 전담부를 맡고 있다. 사물관할상 임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작년 한 해 적지 않은 수의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주로 느낀 것은 노동사건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사건의 재판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점은 법리에 있어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제반 문제는 인간 개인의 복잡다단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사건에서의 법리가 논리의 정합성보다는 그 당위성을 강조한 결과 다소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노동사건의 심리는 대체적으로 정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민사사건이 상대방의 답변 여하에 따라 심리 내용이나 방식이 간혹 예측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높은 데 반해, 노동사건은 대체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답변 등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제출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물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러한 쟁점들 역시 일정한 직업군에서 집단적으로 문제되는 공통적인 것인 경우가 많아, 결국 그에 대한 심리 방식 역시 정형화된다.
현재 노동전문법원의 설립 여부가 논의 중에 있다. 노동위원회와의 문제는 차치하고, 노동사건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은 노동사건의 전문성이나 심리 방식을 고려할 때 노동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노동전문법원의 설립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노동사건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전문법원은 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연주 판사 (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