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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FLC (DLA Pipe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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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 전 세계는 확산 방지 및 백신 개발에 분주하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위해 기지국 접속기록, 카드 결제기록 및 CCTV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며 실시간으로 접촉자 동선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애플과 구글에서 공동개발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다. 단거리 무선 통신 규격인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원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촉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통화내역 또는 카드결제기록 조회 없이 접촉자를 바로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검진 및 격리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접촉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제2차 접촉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계를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해당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든 생활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여 미국 상원에서는 5월 1일 '코로나19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접속 권한, 데이터 처리 방법, 전송 대상 및 보유 기간의 공개, 소비자 데이터의 재식별 방지,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정보의 삭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 등 기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당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범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매일 진화해가는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는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방역으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개인 사생활도 최대한 보호하는, 균형 있는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FLC (DLA 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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