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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링크와 환경법제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 (DLA Pipe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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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창시자인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최초 민간 유인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 2000대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한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 또한 수 천대의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바야흐로 사막이나 대양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주 인터넷망의 구축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국제천문연맹(IAU)에서는 수 천대의 위성에서 발생하는 인공 빛이 별빛보다 밝아 천문학 자체를 위협하는 소위 '빛공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위성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은 위성발사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FCC가 위성발사승인심사에 있어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1970년 제정된 NEPA는 환경보호를 위해 연방기관이 승인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42 USC § 4321). 다만, 이 법은 승인 대상 사업이 '개별·전체적으로 인간의 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고 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제까지 위성발사란 강대국의 전유물로,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지구를 도는 위성의 총 수가 1500개도 되지 않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FCC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사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에 한참 뒤쳐지는 낡은 법 또한 문제다. 한국도 조만간 스페이스X를 통해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기민한 대응이 법조계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김동현 수석 미국변호사/FLC (DLA 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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