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동 조항을 포함한 소비자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또 DeNA의 종업원들에게 상기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사무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도록 판시하였다. 즉, 이러한 조항의 체결의 금지를 인정한 것이다.
법8조 2항은, 1호에서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조항, 3호에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의 사업자의 채무의 이행시에 이루어진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조항을, 각각 무효로 한다는 것을 정한다. 또, 법 12조 3항은, 적격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들이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법8조 등에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포함한 소비자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예방 또는 정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다.
원고가 금지를 요구한 본 회원규약의 조항은, ①제7조(모바게 회원규약의 위반 등에 대해) 3항 ‘당사의 조치로 인해 모바게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당사는 일체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와 ②제12조(당사의 책임) 4항 ‘본 규약에서 당사의 책임에 대해 규약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모바게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1만엔을 상한으로 하여 배상합니다.’의 두 개의 조항이다. 또한, ①제7조 3항에 대해서는, 그 전제로서, 제7조 1항이, ‘c. 다른 모바게 회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한 경우’, ‘e. 그 밖에 모바게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모바게 회원의 회원자격의 취소가 가능하고 또 수령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본 판결은 결론적으로, ①에 대해서는 체결의 금지를 인정하였고, ②에 대해서는 체결의 금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판결은 우선 법의 목적 등을 거슬러 올라간 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 조항의 문언으로부터 읽힐 수 있는 의미 내용이 현저히 명확성을 결여하고, 계약의 이행 등의 장면에 있어서는 복수 해석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명확성), 사업자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등, 해당 조항이 면책조항 등의 부당 조항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부당 조항 기능), 법12조 3항의 적용상, 해당 조항은 부당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금지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본 명확성+부당 조항 기능 요건’).
본 회원규약 중, ①제7조 3항과 관련하여, 우선 7조 1항 c호에 대해, ‘부당하게 피해를 준’이라는 문언 자체가 의미 내용을 추출하기 어렵고, 해당되는 예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그 후에 따르는 ‘판단한 경우’의 ‘판단’의 의미 내용이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한다고 하였고, 또 7조 1항 e호에 대해서도, c호와 같은 ‘판단한 경우’라는 문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c호와 같은 불명확성을 승계하고 있다고 하여, 두 개의 호에서 읽힐 수 있는 의미 내용은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하고, 계약의 이행 등의 장면에서는 복수 해석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명확성).
그리고 ①제7조 3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동조 1항 c호 및 e호에서 읽힐 수 있는 의미 내용이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하는 것 등을 지적한 후에, 제7조 3항이 ‘당사의 조치에 의해’라는 문언에서, 그 이상의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기 동조 1항 c호 및 e호에 대해, 그 ‘판단’이 충분히 객관성을 동반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는 상기 해석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의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①제7조 3항은, 상기 동조 1항 c호 및 e호와의 관계에서, 문언에서 읽힐 수 있는 의미 내용이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하고, 계약의 이행 등의 장면에서는 복수 해석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명확성).
또한, ①제7조 3항에 대해, DeNa가, 동조 1항 c호 또는 e호의 ‘판단’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정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또 제7조 3호에 대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언을 부가하는 수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아가 과거에 모바게 회원으로부터 소비자단체에 대해, 게임 이용의 일부가 정지되었는데 DeNa에 문의를 해도 이유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지불한 이용료 2만엔의 환불이 거부되는 등의 상담이 복수 이루어졌던 점으로부터, 이러한 DeNA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 보면, DeNA는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부당 조항 기능). 그리고, ①제7조 3항에 대해서는, 본 명확성+부당 조항 기능 요건에 의거하여 면책조항으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법12조 3항의 적용상, 법8조 1항 1호 및 3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체결의 금지를 인정하였다.
한편, ②제12조 4항에 대해서는, DeNA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손해에 대해 1만엔을 상한으로 하여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이 ‘본 규약에서 당사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항은, ①제7조 3항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와는 독립해서 책임의 전부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법8조 1항 1호 및 3호 해당성을 부정하였고 체결의 금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판결은, 당사자인 원고가 적격 소비자단체로서, 법상의 이러한 단체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라는 법상의 제도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회원규약 조항의 문언이,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하는 동시에 운용 등에 비추어 부당 조항으로서 기능할 경우, 법12조 3항의 적용상, 면책조항 등의 부당 조항에 해당되고, 체결의 금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명확성+부당 조항 기능 요건에 의하면, 사업자는 면책조항의 문언이 현저하게 명확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이러한 운용에 있어서도 부당 조항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회원이나 소비자단체로부터의 클레임 등에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회원규약 중 본 판결에서 문제가 된 상기 각 조항은 현재(2020년 3월 5일)에도 그대로 되어 있으며, DeNA는 항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향후 기대가 된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