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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내돈내산' 주장이 틀린 이유

    천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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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카카오의 매물 확보를 방해한 네이버 부동산에 대한 1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사건이 연일 기사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 쇼핑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도 임박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관점에서의 규제에 대해 플랫폼에서 흔하게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사기업이 거액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인데 정부가 어떤 근거로 규제하는 것이냐는 반론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의 '내돈내산' 논리만큼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성격이나 사적자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독과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하는 데 정부가 무슨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리그에서 어떤 돈 많은 한 구단이 스타 플레이어를 싹쓸이하며 계속 우승을 하는 상황에서, 샐러리 캡이나 사치세와 같은 연봉 총액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돈내산'이라는 이유로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리그 전체의 인기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구단이 독주해도 리그의 인기에 지장이 없다거나, 올스타 급 구단이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을 팬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과 근거를 내어 놓아야 비로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헌법 제119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 효과가 강력한 인터넷 세상에서 사실상 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 내돈내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천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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