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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당신의 법을 세어 보아요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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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법이 새로 바뀌었는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사내변호사로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평소에 잘 안보던 법이 갑자기 개정되어서 회사에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책망(?)을 받을 때인 것 같다.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막상 이러한 법들을 모두 정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전 동종업계의 어떤 변호사님께서 적용되는 법을 세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약 320개(!) 정도로 이를 모두 팔로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신 적이 있다. 특히 필자처럼 조그마한 회사의 작은 법무팀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법들을 일일이 팔로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하여 준법경영을 못하는 것은 규제당국을 향한 적절한 핑계로는 보이지 않으니 그것 또한 문제이고…. 약 3년전 지금 다니는 포지션을 위한 인터뷰 당시에 프랑스인 보스는 "어떻게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을 추적할 것인가요?(How do you track all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라고 물어보았을 때, 필자는 "그게 법무팀의 일인가요?(Is it the job scope of the Legal Dept?)"라고 대답하고 "하라면 하지요(If that’s the job, let there be)"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How?)는 아직도 그 답을 못찾고 있다.

     

    마음같아서는 각 법들이 SNS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팔로잉을 할텐데…. 그 때까지는 일단 화요비의 노래라도 부르면서 세봐야 하나요. "Missing you. 당신의 키스(제·개정)를 세어 보아요. 하나하나 그 때를 가만히 떠올려."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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