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해외 로펌들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직 내 남녀 다양성 증진이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볼 때 남녀의 다양성 증진과 여성 재능 장려가 조직의 재무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고, 재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9년에는 미국의 170개 대기업과 영국, 유럽의 65개 대기업의 법무팀장이 로펌의 조직내 다양성 증진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공동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자사가 선임하는 로펌도 이러한 다양성 정책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사의 다양성 및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로펌의 입찰 제안서에 남녀 변호사를 모두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고, 로펌 구성원의 성비 등을 기입하는 것을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해외 로펌들이 채용 때 남녀 다양성을 고려하고, 조직 내 여성 파트너 변호사의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며, 시니어 여성 변호사가 주니어 여성 변호사에게 커리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유연 근무제를 통해 육아 및 업무를 병행하기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 승진 심사 때 다양성 증진에 공헌 여부를 평가 요소의 하나로 삼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Big4 로펌들도 남녀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식적인 내부 정책을 마련하였다. 늘어나는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외 로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이유가 컸다고 한다.
국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12.3%만 여성 파트너이고, 9.6%만이 지분이 있는 여성 파트너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글로벌 고객들의 다양성 및 포용성 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면 해외의 사례들이 시사점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