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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들의 경유회비 문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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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에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미납한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앞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해 경유회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공단들이 설립 이후 경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은 연간 약 16만건, 정부법무공단은 약 1,800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유비용까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들 공단의 존립기반을 흔들 여지도 있다. 공단들은 각각 서울변회에 회신공문을 보내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일반 법무법인과 그 성격과 구조가 다르므로 서울변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호사법 제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29조 및 서울변회 회칙 제12조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든 정부법무공단이든 경유회비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양측 주장의 근거와 입장이 팽팽하여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경유회비를 납부하는 본래의 취지이다. 경유제도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였다는 의미로 경유증표를 부착해 제출한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 명의 도용 및 위임장 제출 없이 몰래 변론하는 행위를 근절함에 있다. 이는 변호사법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일환이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구조를 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변호사법의 취지를 일탈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한편으로, 경유제도는 지방변호사회의 제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측면 역시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조시장이 갈수록 경색되어 서울회 소속 회원들의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경유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변론을 행한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서울변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뒤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에, 하루속히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자리가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이 문제가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변호사 전체에 미칠 후유증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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