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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

    이준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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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14년의 로펌생활, 5년간의 사내변호사 생활을 거쳐 다시 기업자문 변호사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다. 비교적 쉽게 다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잡기에 숨은 차고, 어떻게 다시 차별화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때도 있다. 마켓은 알아갈수록 어렵다.

     

    그래도 다시 진로를 고민할 때, 기업의 비즈니스의 경험을 법률서비스에도 접목한다면, 작지만 의미있는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기업법무라고 하는 서비스업은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어떻게 변화해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

     

    금융회사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거치면서 얻은 교훈 중에, 오늘은 '소비자 중심'라고 하는 가치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아마존의 핵심 리더십 원칙 1번 -Customer Obsession- 을 읽어보자.

     

    "리더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역방향으로 일해 나간다.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경쟁사에게는 신경은 쓰지만, 고객에는 '집착'한다."

     

    사실 경영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시되던 개념이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혁신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 관점의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한다. 이를 위해 조직체계를 수평적이고 애자일(agile)하게 구성하고 핵심가치를 구현한 최소한의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개발하고 다시 수정·보완하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현해낸다.

     

    법률서비스는 어떨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많은 고민속에 '소비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무엇이고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서비스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아직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민의 깊이가 차별화된 나의 가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 필자 나름의 경험의 자산 같다. 서비스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와 핵심가치를 잊지말자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이준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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