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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리포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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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매주 발행하는 해외경제 포커스 4월 30일자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경제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과 그런 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출범한 파리협정기반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각국이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크게 시장기반정책과 비시장기반정책으로 나뉜다. 시장기반정책에는 ①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로서 EU 외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0개국 실시) ②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우리나라는 올해 법안 발의) ③탄소국경조정세(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EU는 2023년 도입 예정이고 미국도 적극 검토 중)가 있다. 비시장기반정책은 크게 ①직접규제(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②공공투자(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인프라 및 R&D 공공투자 계획)가 있다. 그러한 정책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나 고탄소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저탄소산업의 고용효과는 커지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경우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가의 경우 당장은 화석연료 및 연관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이 클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기반정책과 비시장기반정책 중 직접규제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각국은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ESG 열풍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는 변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결국 기업은 이에 맞춰 각자의 경우를 냉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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